한 시민이 카드사 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 시민이 카드사 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카드사를 통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일주일 연장됐다. 여러 사정으로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마지막 기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12일까지 받기로 했다. 당초 카드사를 통한 재난지원금 신청 및 접수는 지난 5일이 마감이었다.

그러나 이의신청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이 늦어진 건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었다.

모든 카드사는 연장된 시기 동안 기본적으로 콜센터를 열어두고 있다. 삼성·KB국민·BC카드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신한·NH농협카드는 각 은행 영업점에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신청 지연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도 이 기간 동안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카드사를 통한 재난지원금 신청은 종료된 것이 맞지만 지금까지 미신청했던 분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특별히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액수는 총 13조5908억원, 수령 가구는 2160만가구로 집계됐다. 재난지원금 총 예산 14조2448억원 가운데 95.4%가 지급 완료됐다.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중에서는 99.5%가 지원금을 받았다.

아직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구와 지급액은 각각 11만가구, 6540억원 가량이다. 여기에는 지원금을 받는 대신 기부한 금액을 비롯해 이의신청, 거주 불명, 거동 불편 등 여러 사정으로 아직 신청·수령하지 못한 금액도 포함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못해도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의 재난지원금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신청 요일제 지속 여부가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까지다.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만 기한이 5년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때까지 써야 한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차은지/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