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폐쇄된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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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법인세 세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점을 공식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보고 국세 수입 예산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법인세 등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11조4000억원의 세입 경정을 반영한 3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세입 경정은 세수 부족분을 재정으로 메꾸는 작업이다.

올해 법인세 수입 예산은 64조4000억원에서 58조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법인세가 본예산 대비 5조9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법인세 수입은 작년 72조2000억원에 비해 13조7000억원(-18.9%)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사업연도 소득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일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고 3000억원 이하일 경우 22%를, 3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을 법인세로 낸다. 정부가 법인세 세수 감소를 3차 추경에 반영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1~2분기에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으면서 법인세 부과 대상인 기업의 사업소득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2월 결산 법인의 사업소득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는 이번 세입경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2월 결산 법인은 내년 3월에 법인세를 낸다. 이에 따라 올해 뿐 아니라 내년 법인세 수입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41조8000억원에서 40조6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멈추면서 근로소득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감소 폭도 컸다. 본예산에서 68조9000억원 걷힐 것으로 봤던 부가세는 64조6000억원으로 예산이 줄었다. 소비 등 경제활동이 위축된 영향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면서 1차 추경 때 4700억원 줄었던 개소세 세입 예산은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4000억원 더 줄어든 9조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6000억원씩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 거래가많아지고,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리는 증권 거래가 활발했던 탓이다.

세입 경정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292조원에서 279조7000억원으로 4.2% 줄어들게 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