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2차 코로나 대출’이 3일 자금 집행 열흘째를 맞는다. 2차 대출은 1차 때와 달리 한도가 줄고 금리도 올랐다. 최대 1억원을 연 1.5% 이율로 지원해주다 보니 가수요가 몰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차 소상공인 대출, 업종 차등없이 건당 1000만원
1차 대출 규모는 당초 12조원에서 4조4000억원 더 늘었지만 신청이 몰려 ‘병목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빠른 속도로 소진됐다. 2차 대출을 위해 마련된 돈은 10조원으로 100만 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다. 금리를 연 2~4%대로 높이면서 적절한 부담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다.

2차 대출의 대출한도와 금리 등 지원 조건은 다소 나빠진 게 사실이다. 2차 대출 프로그램에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건당 1000만원을 내준다. 1차 때는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이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지금과 같은 1000만원이었지만 신용등급 1~6등급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음식 숙박 등 가계 업종은 3000만원, 도매와 제조 등 기업형에는 1억원까지 대출해줬다.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은 1~3등급에게 이뤄졌는데 대출한도가 3000만원이었다. 이차보전이란 시중은행들이 이자를 연 1.5%만 받기로 하는 대신 연 1.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은행에 보상해주는 개념이다.

이번에는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가 낮더라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면 안 된다. 6개 시중은행(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과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이 2차 대출 프로그램을 전담한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2차 대출 신청 자격은 모든 소상공인이지만 1차 대출 프로그램에서 돈을 빌렸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기존 채무를 연체하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금리는 연 1.5%에서 연 2~4%대로 올랐다. 연 2%대 상품이라고 해도 보증수수료(연 0.9%포인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연 3%가 넘는다고 봐야 한다. 최고 금리는 연 4.99%에 달하기도 한다. 금리가 다른 이유는 은행별로 다른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느냐 변동금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신용등급도 영향을 준다. 은행들이 내세우는 최저 금리는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을 때 적용된다. 온라인에서 은행들이 결정한 금리를 비교한 뒤 가장 적합한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 대출 만기(5년)를 채우지 않고 중도에 상환할 때는 같은 기간의 이자 총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다.

1차 프로그램 때보다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저신용자들이 ‘한 자릿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만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용등급이 8등급 아래로 떨어지면 대부업체조차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번 대출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의 95%에 대해 보증을 서줘서 가능했다. 정부는 예산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보증이 이뤄지도록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금리와 비교할 때 금리 인하 효과가 큰 중신용자에게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