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화학 규제 인허가 심사기간을 줄여주는 ‘패스트트랙’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화학규제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화학 기업 등에 큰 도움이 된다며 상시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했다”며 “국가적 상황을 봐서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급성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규정보완 방안과 필요 추가 인력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작년 일본의 수출규제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화관법·화평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긴급 업종에 대해 우선 심사하는 방식을 통해 유해물질 취급시설이나 연구개발(R&D)용 예외 인정 인허가 심사 소요 기간을 절반가량 단축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