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수수료 경쟁력을 앞세워 중소·영세기업이 주로 가입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영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자산관리 수수료가 인하됐다.

개정 전 수수료율은 적립금 구간 1000억원 미만의 경우 0.3%, 1000억원 이상의 경우 0.2%였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적립금 구간에 상관없이 일괄 0.2%로 변경했다.

DC형은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가입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 혜택을 높이는 차원에서 자산관리 수수료율을 낮췄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장기간에 걸쳐 운용되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퇴직연금의 수수료 수준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현행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기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또는 수준,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퇴직연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중소·영세기업이 주로 가입한 DC형의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총비용부담율은 확정급여형(DB) 0.40%, DC 0.57%였다.

생보업계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큰 상위 4개사 가운데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DC형 자산관리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곳은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각 사별 DC 자산관리 수수료를 살펴보면 삼성생명미래에셋생명은 적립금 규모에 상관없이 연 0.30%를 받고 있다. 한화생명은 적립금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연 0.30%, 1000억 이상이면 연 0.20%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보생명(7조3772억원)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삼성생명(29조2287억원)에 이어 생보업계 2위다.

DB형에 있어서는 18조7674억원으로 삼성생명과 격차가 크지만 DC형의 그 차이는 경우 2조91억원에 불과해 반등을 노려볼 만하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사의 경우 은행에 비해 DB형의 취급 비중이 높다"며 "앞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DC형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은지/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