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진료 기록과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가 가명정보로 처리돼 빅데이터로 활용된다. 혁신형 의료기기는 우선심사를 통해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약품 개발이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제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대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원칙 아래 10대 분야에서 65개 규제혁파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제 1번’으로 민감정보 활용 촉진을 내세웠다. 민감정보는 정신과 등의 진료 기록, 유전 정보, 희귀질환 정보, 성병 등의 의료정보, 노동조합·정당 가입 및 탈퇴 여부, 사상·신념 등의 개인정보를 가리킨다. 현재는 민감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데 정부는 가명정보 처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이번에 명확히 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개인 민감정보와 의료데이터를 가명정보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해설서’와 의료 등 각종 데이터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12월에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민간 전문기관을 세울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음달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추진 방안은 다음주 2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인설/서민준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