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삼성 회신 기한 한 달 연장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8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에 회신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5월11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준법위에 따르면 삼성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된 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상경영체제' 돌입으로 논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 △집단 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들며 답변 기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는 삼성이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삼성의 기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지형 준법위 위원장은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삼성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준법위는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위원회를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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