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코로나19 피해자 대출서비스 '홀짝제' 실시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상담·방문일자를 분산하는 2부제를 하기로 했다.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의 경영지원 플랫폼 BOX를 활용하면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인터넷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BOX에 가입돼있지 않거나, 기업은행과 거래 실적이 없어도 확인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이면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보증서 심사와 발급, 대출까지 단번에 진행하는 초저금리 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오는 6일 시작할 예정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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