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초저금리 특별대출에 대해 ‘상담 홀짝제’와 ‘대상여부 사전확인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일 발표했다.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상담·방문일자를 분산하는 2부제를 하기로 했다.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의 경영지원 플랫폼 BOX를 활용하면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인터넷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BOX에 가입돼있지 않거나, 기업은행과 거래 실적이 없어도 확인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이면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보증서 심사와 발급, 대출까지 단번에 진행하는 초저금리 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오는 6일 시작할 예정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