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에 타다는 다음달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에 타다는 다음달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마지막 절차를 통과했다. 정부는 “타다 금지법이 아닌 모빌리티 혁신법”이라 강조했다. 택시산업 틀에서 벗어난 여러 형태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 내에서 시도할 수 있게 됐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는 논란 끝에 앞선 이달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모빌리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택시도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접 개발·운영하는 운송서비스, 플랫폼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단순 호출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자와 차량을 연결하는 서비스로 다변화된다”고 설명했다.

◆ 렌터카는 허용, 일상적 운송은 금지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주도해 내놓은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모빌리티 상생안)’의 기본틀에 타다 금지법 관련 조항을 가미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체계 변화. / 출처=국토부 제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체계 변화. / 출처=국토부 제공
모빌리티 상생안은 택시 중심의 기존 여객자동차법상 운송체계를 △플랫폼 운송사업(렌터카 등 가능) △플랫폼 가맹사업(택시만 가능) △플랫폼 중개사업(앱을 통한 중개)으로 개편한 게 골자다. 택시를 활용하지 않은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도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점을 들어 국토부는 “타다 금지법이 아닌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나 최종 법안은 11~15인승 승합차 대여시 기사 알선범위를 관광 목적 6시간 이상 대여나 공항·항만에서 대여·반납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렌터카 형태는 허용하되 일상적 운송은 금지한 것이다. 타다가 다음달 11일 주축 사업인 베이직 서비스를 접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규제 샌드박스' 통해 빠르게 서비스

개정안은 1년 후 시행되지만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보다 빠르게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타다와 유사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로 ‘제2의 타다’라 불리는 ‘파파’가 당장 다음달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다.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인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도 곧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 공항 중심 승합차 공유업체 벅시는 택시와 렌터카를 결합하는 콘셉트를 고민 중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장에 조속히 출시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사전 컨설팅 실시, 빠른 심의 절차 진행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업체 신청 후 관계기관 검토 및 협의, 위원회 심의 등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여금 부담' 등은 시행령서 정해야

플랫폼 사업자들이 택시업계 상생 명목으로 내는 기여금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국토부는 “기여금은 적정 수준에서 매출연동, 이용횟수 등 사업자가 유연하게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겠다. 중소 규모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기여금 감면 등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기여금 주요 사례. / 출처=국토부 제공
해외 기여금 주요 사례. / 출처=국토부 제공
건당 기여금을 내는 호주, 공유건수·업체별정액·운송요금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반영해 구체적 기여금 기준을 마련해 반영할 계획이다.

기여금을 비롯한 세부 제도 설계 및 논의를 위해 다음달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가 마련해 권고하는 정책 대안은 업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7월부터 입법예고할 예정. 국토부는 “창의적·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를 내놓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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