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인 ‘기업복지보장보험’과 ‘기업복지건강보험’을 출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상해, 질병 등에 대비해 사업주가 계약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진 단체보험에 들려면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가입할 수 없었다. 삼성생명은 근로자가 2~4명이어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현행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고 팔 수 있게 됐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