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위 부대업무 범위 확대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에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시스템이 상반기 중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용보증기금에 신용조회업을 허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상거래 신용지수인 '한국형 페이덱스(Paydex)'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페이덱스는 기업의 연체 등 지급결제 행태, 매출·매입 발생빈도 등 상거래 신용과 관련된 비금융정보를 지수화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각종 상거래 과정에서 대금 결제를 빨리하는 기업을 금융거래 때 우대하겠다는 취지다.

신보는 상반기에 페이덱스를 산출하고 이와 연계한 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CB) 역시 페이덱스를 토대로 더 낮은 금리에 더 많은 대출을 내줄 수 있게 된다.

상거래 기반 플랫폼 매출망 금융도 활성화한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은 어음이나 카드결제채권 등 상거래매출 채권을 토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빅데이터나 개인간거래(P2P) 플랫폼을 접목할 경우 중소 상공인에게 다양한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의 승인이 없이도 영위할 수 있는 부대업무를 명시했다.

기존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저축은행만 해당 부대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을 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그대로 영위할 수 있게 했다.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 업무는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 명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