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내외 증시에서 연일 폭락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10일 공매도 대응책을 내놨다. 11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1일부터 시장 안정 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이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시적으로나마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해 주가 급락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비중 18% 이상, 주가 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책의 발표 시점과 내용 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지정 종목 완화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 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사후 조치로,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라며 "지금은 전체적인 투자심리 위축과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눌러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에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기를 놓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은 나라로 코스닥은 70%, 코스피는 50%가 개인 투자자인데 공매도 시장은 개인이 1%가 채 되지 않아 외국인 놀이터라고 불릴 정도로 외국인 전용시장"이라며 "'외국인은 공매도 시장에서 돈을 벌고 개인은 현물시장에서 손해 본다'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국 주식시장 발전은 더딜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식시장의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