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조달사업 시행이 더 수월해진다고 10일 발표했다.

조달사업법은 1994년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 법체계가 복잡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조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크게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달의 날 지정 △창업·벤처 등 조달기업 및 혁신제품의 지원 △침익적 행정조치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등 공공조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부처 및 민간위원이 함께 공공조달분야의 통합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주관하는 ‘조달의 날’을 9월30일로 지정해 공공조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도모했다.

9월30일은 공공물자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개통일이다.

공공조달 역사적으로는 전자조달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날로, 시작과 혁신의 의미가 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은 전부 개정안에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창업벤처 기업과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 연구개발(R&D) 결과물 및 상용화전 시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제품은 수의계약, 혁신조달플랫폼 등록해 구매담당자의 구매책임 면제 등으로 지원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지정 효력 정지, 비축물자 전매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침익적 행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해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강화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사업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에 대비해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