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금지원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4억원까지, 대출이자 중 최대 3%를 지원한다. 상시 근로자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 최대 2.5%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
울산시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2019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업과 음식업 등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충북 청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청주지역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개발, 정보서비스, 전문디자인 기업으로 1년 이상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 최고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시는 융자금 이자 중 연 3%를 3년간 보전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