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시행한 수도관 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2012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 1300억원 규모의 수도관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가격 등을 담합한 10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담합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공공기관들이 2012년 7월 이후 진행한 230건의 수도관(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를 설 회사, 낙찰가격 등을 미리 정했다. 수요기관의 발주 시기와 구매물량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낸 업체가 낙찰 예정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이들 업체는 들러리 회사에 배분될 물량 비율까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업체가 물량의 52%를 맡고, 나머지 4개 업체가 12%씩 나누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으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로 판단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