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인도네시아와 1년 이상 추진해왔던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하던 종이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까지 FTA 특혜관세 신청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였다.

이에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 등이 빈번히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원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 EODES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