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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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그룹 내 내부통제체계 도입, 공시 시행, 자본적적성 평가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먼저 당국은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한다. 또 내부통제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체계에 대해 공시를 해야한다.

공시 체계도 통합 시행한다. 금융회사별로 퍼져있는 공시사항을 그룹차원에서 공시하는 식이다. 정기보고 항목을 간소화하고 주요 위험요인 위주의 수시보고체계를 마련해 보고체계도 합리화한다.

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합해 단일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발생 가능성, 동반부실 상승 요인 등 지표를 구성하고, 특정자산의 지역·산업 집중도 등 집중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선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 개선하고 그룹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