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지역에서 ‘2020년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연다.
인천남동공단 내 일진도금단지에서 외국인들이 쇠붙이에 표면처리작업을 하고 있다. /한경DB
인천남동공단 내 일진도금단지에서 외국인들이 쇠붙이에 표면처리작업을 하고 있다. /한경DB
중기중앙회는 다음달 4일 대전·세종·충남지역을 시작으로 △부산·울산(14일) △광주·전남(19일) △인천(3월 6일) △전북(3월 19일) 순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생산성에 기반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외국인근로자 수습 기간 연장 등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낮다며 수습 기간(3개월)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해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 성실근로자 재입국 기간 단축(3개월→1개월), H-2 동포의 허용업종을 유통업 및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다만 제조업 현장에선 외국인근로자의 배정 경쟁률이 과거만큼 높진 않다. 지난해 1분기 중소기업이 정부에 배정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 수가 9842명으로 할당인원(9996명)보다 모자라 2014년 3분기 후 처음으로 신청률이 100% 아래로 떨어졌다. 미달 원인으론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일감 부족, 내수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이 거론되면서 중기중앙회가 더 이상 신청률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엔 지난 16일 제1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이 접수 완료돼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3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는 3만130명으로 지난해(2만8880명)보다 늘었지만 전체 제조업 쿼터(신규+성실 외국인근로자 등)는 4만700명으로 작년과 같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