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시장 안착을 위해 화주와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안전운임제의 개요, 추진 경과, 신고센터 구축과 운영 계획, 안전운임 요율표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에 따라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게시판]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제' 설명회 8일 개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