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구매 한도가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도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제주 지정면세점(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술과 담배를 빼고 1회 600달러까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기존엔 구매 한도가 주류와 담배 포함 600달러였다. 앞으로는 400달러 이하 주류 한 병과 담배 한 보루(200개비), 600달러어치 다른 물건 등 총 1000여달러로 구매 한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주류(1병)와 담배(200개비) 구매 한도는 예전과 똑같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 출국 때만 주던 혜택(주류·담배 구매한도 제외)을 제주 방문객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는 그동안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게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이란 사업 관련 종사자에게만 보장을 적용하는 보험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사업자별로 한 대는 전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작년 7월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추진하기 위해 이들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우수 인력의 요건을 △자연·이공·의학계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취업일 직전 5년간 국외에 거주했고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고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지 아니할 것 등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국내 기업의 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과 부설 연구소 등에 취업할 때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일부 지급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원별 500만원이 안 되는 금융재산은 2억원 한도를 계산할 때 빼줬다. 하지만 5월 1일부터는 모든 금융재산을 재산가액에 포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구원 간 재산 이전을 통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