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작년보다 월평균 2100원 오르는 데 그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데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0.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0.4%)을 고려해 0.4% 인상되며 이달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작년 9월 기준 52만50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인 노령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국민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이달 25일부터 2100원(52만5018원×0.4%) 올라 52만7118원이 된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기존 92만3856원에서 이달부터 3695원 오른 92만7551원이 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준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니라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수급자가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1~3월)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