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가 표결로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가 표결로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총괄간사인 최연혜 의원은 26일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들을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친여 성향 위원으로 구성된 원안위가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원전 폐쇄를 밀어붙였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월성 1호기의 전력판매 단가와 원전 이용률 등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한국당이 원안위원으로 추천한 이병령, 이경우 교수에 대해 갖가지 이유를 대며 임명을 미뤘다"면서 "정부·여당 측에서 추천한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 결격 기준을 일부 완화해가며 한국당이 추천한 두 분을 어렵게 임명되도록 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앞선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안건 심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위원은 의결 당일에도 표결에 반대했다. 하지만 원안위 사무처는 '경제성 평가'를 확인하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안전성’을 보는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할 수 있다며 안건으로 상정했다.

1982년 가동을 시작해 2012년 설계수명을 마친 월성1호기는 2015년 원안위로부터 10년 계속운전을 승인받아 2022년까지 운영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크고 작은 고장으로 가동중단이 길어지자 한수원은 계속운전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지난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영구정지가 결정된 것은 2017년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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