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개인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고객마다 가입 상품, 거래 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수수료 면제 여부가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서비스 차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금융 비용을 줄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고 BNK금융 측은 설명했다. 오픈뱅킹 이체 수수료도 면제다. 모든 은행 계좌의 이체거래를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적으로 지역 고객을 넘어 ‘전국구’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부산은행은 160만여 명, 경남은행은 148만여 명이 가입돼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