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가 내년 3월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펀딩금 반환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가 펀딩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다. 투자를 유치한 메이커가 약속한 일정으로부터 90일 이후까지 제품을 발송하지 않을 때 요청하는 '지연 반환'과 제품 수령 후 7일 안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됐을 때 요청하는 '하자 반환'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유치하는 메이커가 초기 스타트업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펀딩금 반환 제도로 투자자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안인만큼 관련 서비스를 보완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