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내년 3월부터 ‘펀딩금 반환 정책’ 시행
이번 정책에 따라 사업자가 펀딩 종료 후 약속한 일정에서부터 90일까지 제품을 발송하지 않거나 제품 수령 후 7일 내 심각한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서포터가 직접 펀딩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펀딩금 반환 정책은 크게 ▲최대 지연일까지 생산 불가로 판단되는 ‘지연반환’ ▲리워드의 기능 및 성능상 결함 및 하자에 의한 ‘하자 반환’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사업자와 서포터 간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보다 균형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크라우드펀딩 선도사업자로서 건강한 펀딩 문화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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