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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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행장 등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하나은행은 DLF 검사·분쟁조정 방해 혐의와 최근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 중징계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겹치면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과정에서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정기예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까지 판매하도록 독려하는 식의 과도한 영업전략이 영업점으로 하달되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무력화된 점 등을 경영진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111문항의 문답(Q&A) 자료까지 만들어 교육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답 자료에는 금감원이 증거를 제시하기까지 '그런 적 없다' 또는 '기억 없다'고 답변하도록 쓰여 있다.

하나은행 PB들은 Q&A 내용에 따라 자체 조사에서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도 금감원 조사 당시 불완전판매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이외에 DLF 내부문건 삭제 행위도 문제가 된 상태다.

금감원이 포렌식으로 복구한 자료에는 DLF 실태 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문건이 지성규 행장의 지시로 작성된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 행장의 승인 없이 자료 삭제가 가능했냐는 의심으로 이어진다.

하나은행이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 문제로 최근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사실은 이와 별개로 가중처벌 요건을 채우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외에도 올해와 지난해에 각각 '기관 주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금감원 검사·제재 규정을 보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 다시 위법·부당 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한 단계 가중할 수 있다.

금감원은 늦어도 다음달에는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