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확 낮춘다. ‘법에 없으니 안 된다’는 이유로 핀테크 신사업을 막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의도하지 않은 작은 실수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핀테크 기업을 위한 24개 지원과제를 망라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혁신금융서비스(금융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기간이 끝난 뒤에도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법 개정 전까지 특례기간을 계속 연장하기로 했다. 또 핀테크 기업에 특화한 임시허가인 ‘스몰 라이선스’를 발급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기업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에 나서면 심사에서 우대해줄 방침이다.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더 빨리 진행하는 ‘글로벌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금융권과 민간 출자로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도 조성해 신생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