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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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매달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비자는 캐시백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카드사는 매출 확대 및 소비자 모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업체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는 100여 개에 달한다. 학교 납입금(초·중·고등학교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학습비), 도시가스 요금, 아파트 관리비, 지방세부터 4대 보험료, 요양 시설 이용료, 종교단체 기부금, 게임 아이템 구입까지 다양하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사실상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는 은행 계좌 자동이체와 달리 잔고 없이 사용 가능해 연체에 대한 걱정이 없다. 또 할부 거래도 할 수 있어 결제 부담을 덜어준다. 여기에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이 신용카드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말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실적에 따라 포인트, 캐시백 등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의 경우 도시가스, 렌탈, 4대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최대 4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는 자동이체 신청 건수 당 각각 3000원, 50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신한카드는 한발 더 나아가 자동이체 건수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자동 결제 원스톱 서비스 '마이빌앤페이'를 지난 8월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남는 장사다. 자동이체 실적이 고스란히 카드사 매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출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자동이체에 따른 수수료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수수료는 건당 0.5~3%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소비자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은 카드사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매출과 수수료 확대를 넘어 소비자를 잡아두는 락인(Rock in) 효과가 있다"면서 "기존 서비스 대비 해지율이 낮을뿐더러 카드 사용률도 함께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월 200만원 한도에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서비스를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입자의 신청을 받은 카드사(신한카드)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세입자가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는 식이다. 수수료율은 2% 안팎으로 세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세입자가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집주인 계좌로 돈을 먼저 넣어주고, 이후에 세입자로부터 정산을 받는 것"이라며 "세입자는 자동 납부의 편리함을, 집주인은 연체나 미납 없는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