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해고예고통지서 [사진=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연합뉴스]
한국지엠 해고예고통지서 [사진=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연합뉴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비정규직 직원 560여명에 대해 무더기 해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근무 체계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 예고를 통보한 지 한 달 만이다.

앞서 한국지엠은 생산 근무 체계 변경 등을 이유로 2009년 부평공장에서 1000여명, 2015년 군산공장에서 1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바 있다.

창원공장 노동조합은 반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5일 사측으로부터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해고예고통지서에 적힌 근로계약종료일은 오는 12월31일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7개 하청업체 비정규직이 해고 대상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는 모두 8개 하청업체가 있지만, 1개 하청업체는 포장업무를 하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소속이어서 제외됐다. 7개 하청업체가 맡아오던 공정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맡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물량 감소로 현재 운영 중인 주야간 2교대 근무에서 상시 1교대 근무로 근무 체계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8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지엠 1교대 전환 중단, 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 함께살자 결의대회'를 연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게는 20년 넘게 창원공장에서 일해왔다"며 "해고 통보는 노동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사측은 "물량 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근무 체계 변경은 불가피한 일이다"며 "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을 뿐 엄밀히 말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급업체 소속이다"고 설명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