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대책 관련 "은행장 또는 금융지주 회장 조만간 봤으면 한다"
금융위원장 "공모·사모 분리만 할 수 있다면 공모 신탁 장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의 고위험 사모펀드·신탁 판매를 금지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대책과 관련해 공모 신탁상품 판매는 장려하고 싶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간담회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신탁은 사실상 사모라고 하는데,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만 할 수 있다면 (공모 신탁을) 장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어떤 상품이든 공모는 저희가 장려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이번에 판매가 금지된 신탁 중 공모 신탁은 허용해달라는 은행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인 투자자 유치를 기반으로 한 신탁이 사모 상품으로 규정되면서 규제 대상에 들어가자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에 제동이 걸린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또 "(은행권과) 오해를 풀고 싶다"며 "오늘 금융위 국·과장이 은행 실무자들과 만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규제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들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은행장을 만날 것인지, 지주 회장을 만날 것인지를 결정해 일정을 맞춰 조만간 봤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 규제가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DLF 금리를(수익률을) 4% 줬다고 하지만 당시 어디를 가도 2% 금리를 줬다는 것을 감안하면 2%를 더 준 것"이라며 "2%를 더 준다고 하고 마지막에 100% 손실이 나는 상품을 만들어놓고 왜 사모펀드를 죽이느냐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새로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의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