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및 삼성화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간편실손화재공제’를 14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간편실손화재공제는 사업장 내 화재사고뿐만 아니라 시설 및 음식물 배상책임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 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이 아닌 실손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다.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배달의민족에 가입한 10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간편실손화재공제 상품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공제료를 계산해 볼 수 있다.비대면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 대비 최대 30% 저렴한 공제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 기존 보험은 건물 내 위험업종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상승하지만 간편실손화재공제는 해당 업종별 요율을 적용해 공제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상품을 차별화했다.

중기중앙회는 2013년 11월부터 ‘파란우산 손해공제’를 출시해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직면하는 화재,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기업종합공제 등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을 개발·운영해 오고 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간편실손화재공제 출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보험가입 선택의 폭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