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연령 낮아진다는데…조기은퇴 13억 주택소유자 혜택
정부가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정을 높이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아질 경우 첫 직장 퇴직 때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까지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는 안전판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 기준선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연금은 은퇴한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공적 보증 상품을 말한다. 60세 가입자가 6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사망할 때까지 매달 12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그동안 60세로 높아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2~65세까지 퇴직자들은 소득이 없어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했다.

정부와 주금공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입 하한 연령을 50대 중반으로 낮춰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실제 통계청이 올 5월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 고령층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은 47.6세였다. 사실상 소득이 없는 기간이 최소 7년 이상 지속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입 연령을 낮추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서둘러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논의 중에 있다. 주택 가격이 높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부작용이 많아 시가 9억원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선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공사 법도 개정한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도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으로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라며 "범부처 조직인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