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차를 몰래 몰고 나와 동대문구에서 광진구까지 이동하다 사고를 낸 여중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모차를 몰래 몰고 나와 동대문구에서 광진구까지 이동하다 사고를 낸 여중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는 한 쪽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양쪽 모두 과실로 발생하는 쌍방사고도 많습니다. 쌍방사고가 발생하면 서로간의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몇대몇'이라며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들의 자동차보험료는 각각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자동차보험료의 산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변수들(보험회사의 손해율, 차량가입경력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차량의 중고차 요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변수로써 개인의 표준등급, 사고점수, 사고건수요율 3가지가 있습니다. <10월26일자 [보험 법률방] 경미한 사고를 처리했는데, 갱신시 보험료가 많이 오를까요> 참조.

과실비율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었을 때, 쌍방사고라고 이들의 보험료가 똑같이 할증된다면 어떨까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일 겁니다. 과거에는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후 피해자 역시 가해자와 동일한 비율로 보험료가 할증됐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2017년 가해자와 피해자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7월 "2017년 9월 1일 이후의 사고 발생건이면서 동시에 자동차보험 보장개시일이 2017년 12월1일 계약건부터 과실비율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차별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실비율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할증이 어떻게 차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결정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3가지 요인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①과실비율이 피해자인 경우 사고점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중 쌍방사고로써 사고발생 시 과실비율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사고점수에 따른 표준등급의 할증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사고인 사람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사고점수는 적용하지 않되 표준등급의 할인은 적용하지 않고 등급이 3년동안 유예가 됩니다.
[보험 법률방] 교통사고 과실 '몇대몇' 나왔다면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②사고건수요율이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 1년간 사고건수에서는 제외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사고는 보험가입자가 현 시점에서 3년 이내 발생한 사고건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이를 사고평가기간이라 합니다. 이러한 사고평가기간은 총 3년의 기간을 두고 평가합니다. 사고건수요율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고평가기간을 바탕으로 발생한 사고건수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고들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사고인지 혹은 2년 전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에 따라서 사고건수요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3년 이내 발생한 사고건이 1건인데 이 사고건이 직전 1년도에 발생했다면 약 124%의 할증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3년 이내 발생한 사고건인데 이러한 사고가 직전 1년에 발생한 사고가 아닌 2년 전에 발생했다면 약 110%의 할증율을 적용합니다.

쌍방사고가 발생 시 과실비율이 피해자라면 3년간 사고건수는 포함을 시키되 직전1년의 사고건수는 제외시킵니다. 이로써 가해자의 경우 사고건수요율에서 약 124% 할증율이 적용되지만 피해자는 약110%의 할증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직전1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건수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제외되는 점입니다. 이는 과실비율이 피해자이므로 사고건수요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에서 직전 1년 사고건을 제외시킴으로써 보험료의 할증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③ 직전1년 발생한 사고건 중 사고점수가 가장 높은 1건에 한해 적용됩니다.

개선된 자동차보험 가해자 및 피해자 보험료 할증제도의 경우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사고가 전부 본인이 과실비율에 있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사고 중 사고점수가 가장 높은 1건에 한해 개선된 할증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외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험료 할증제도와 같이 가해자와 동일하게 할증이 적용됩니다. 개선된 가해자 피해자 할증제도는 “직전1년 사고건 중 사고점수가 가장 높은 1건에 한하여 적용”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해가해자와 피해자의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보험료 할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법률방] 교통사고 과실 '몇대몇' 나왔다면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표준등급과 직전 보험료가 같은 두 명입니다. 직전보험료는 10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쌍방사고로 과실비율이 70대 30이 됩니다. 70%를 적용받는 쪽이 가해자이고, 30%쪽이 피해자가 됩니다. 이후에 사고점수와 사고요율은 두 사람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해자는 과실비율에 있어 사고점수 1점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할증률은 약 116%가 됩니다. 사고건수요율에 있어서는 직전 3년 혹은 1년 내에 사고건수 전부 포함됩니다. 할증률은 약 124%가 나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사고후 예상 보험료는 100만원에 116%와 125%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상보험료는 약 143만원 가량이 나옵니다.
[보험 법률방] 교통사고 과실 '몇대몇' 나왔다면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30%의 과실을 지게 된 피해자는 어떨까요? 과실비율에 있어서 사고점수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고 건수요율 계산에서는 어떨까요? 3년 이래의 사고건수는 포함되지만, 1년간 사고건수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할증율은 약 110%입니다. 이를 전부 산정하면 약 110만원이 나옵니다.

할인이나 할증제도의 변경은 피해자(과실 50%미만)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무사고자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등급유예, 건수할증완화) 무사고자보다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할증이 완화되는 셈입니다. 물론 보험료를 절약하는 최선의 방법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임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차동심 (사)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차동심 (사)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또 이러한 예시는 어디까지나 자동차보험료의 할인할증 요소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 3가지(사고점수, 사고건수요율, 보험료 등)만을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실제 사고발생 당시 보험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차동심 (사)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