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 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와 50억원 이상 규모의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해야 한다. 지주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정보도 1년에 한 번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8개 부처가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의 후속조치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하도록 돼 있으나 지주사는 이 의무를 면제받았다. 앞으로는 50억원 이상 대규모 거래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와 자·손자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지주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상에 지주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이 신설된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 외 수익 비중은 매출의 43.4%로 배당수익(40.3%)보다 높았다. 배당 외 수익 중 브랜드 수수료 거래내역은 작년 공시항목에 포함됐는데, 이번에 경영컨설팅과 임대료도 추가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