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17일 최종 확정되면서 관세청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운명을 쥐고 있어서다.

면세특허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관세법 178조 때문이다.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75조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해 실형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있을 경우 면세점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를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정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이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고 별다른 특혜를 받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관세청이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관세청은 일단 “속단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담당 세관장인 서울본부세관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는 면세점 특허 취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인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 4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 회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했다면 취소할 수 있겠지만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100%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고용 인력은 1500여 명이다. 2015년 11월 월드타워점이 재심사에서 탈락한 뒤 이듬해 4월 재선정될 때까지 정직원의 절반이 유급휴가를 떠나고 계약직 중 상당수가 퇴사하는 등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