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초 시행 전망
내년부터 사외이사 임기 6년으로 제한…경영진과 유착 방지
내년부터 회사 사외이사의 임기가 최장 6년으로 제한된다.

사외이사 임기가 통상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연임만 가능하게 된 것이다.

장기간 연임하면서 경영진과 유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 퇴직 임원이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대기업집단에서 계열사를 바꿔 사외이사를 맡더라도 총 9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도록 했다.

A사에서 사외이사를 맡다가 최대 임기 6년이 지나면 다시 계열사인 B사로 옮겨 장기 재직하는 '돌려막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이사·감사 등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 체납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임원 후보자의 자격 검증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 상태에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자투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본인 인증 수단은 공인인증서와 함께 휴대전화 인증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 변경·철회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3월 말 주주총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 때 사업보고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