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캄보디아, 케탸 등 7개국의 산업재해보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외무상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경기 성남에 있는 공단 연수센터에서 이뤄진다. 글로벌 산재보험 동향, 한국 산재보험 제도의 성장과정과 미래전략 등이 교육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김광식 상임감사(사진 가운데)는 10일 울산 중구 동강병원을 방문해 병상에서 추석명절을 보내야 하는 산재환자들을 위로했다.전날 울산 중구 모자보호시설인 보리수마을을 방문하여 사랑나눔을 실천한데 이어 이 날 병원을 찾은 김 감사는 입원중인 산재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오랜 병상생활로 힘들고 지친 환자들에게 격려와 함께 추석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김 감사는 “앞으로 공단은 신속․공정한 산재보상서비스를 통해 산재환자들의 빠른 쾌유는 물론 하루빨리 일터로 복귀하도록 요양초기부터 재활치료까지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26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 된다.근로복지공단은 그 동안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하였다.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했다.하지만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아울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 및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심경우 이사장은 "작년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단기간 업무상 과로 등으로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6년 2월 말 직장 동료의 장인상이 생기자 사흘간 회사 조사(弔事)지원팀에 들어가 장례지원팀장으로 새벽까지 일했다. A씨는 장례식 둘째 날부터 가슴 뻐근함과 기침, 소화 불량,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그는 장례가 끝난 다음날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가 급성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받았고 사흘 뒤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고 충수염 수술로 평소 지병(심부전)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청구를 거절했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은 66시간48분으로 통상의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넘게 증가했고, 발병 3일 전부터는 평소에 하지 않던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기존 질병인 심부전이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