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 / 사진=연합뉴스(330년 은행나무 뿌리채 뽑혀)
태풍 링링 피해 / 사진=연합뉴스(330년 은행나무 뿌리채 뽑혀)
금융당국이 태풍 '링링' 피해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챙금융기관이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 등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에서는 피해 기업과 피해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신보를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게 피해 복구자금으로 보증비율 85%, 고정 보증료율 0.5%에서 운전·시설자금을 합산해 3억원 내에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험금 지급도 재해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이전 추정 보험금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원한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 상담하고,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협회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와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주말 한반도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사상자 27명이 발생했고 시설물 피해 건수도 9천 4백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