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금이다. 가구원 수와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지금까지 소득 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이듬해 9월) 간 차이가 발생해 근로 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게 된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됐으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