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40%를 넘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작년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었다. 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5%)으로 집계됐다. 전체 선고된 금액은 4조11억원이고,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은 1조6024억원(26.6%)이었다.

국세청 패소 금액은 2015년 6266억원에서 2016년 5458억원으로 낮아졌지만 2017년 1조960억원으로 껑충 뛴 데 이어 작년에도 1조원을 넘어섰다.

고액 사건 패소율은 월등히 높았다. 작년 2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7%에 불과했으나 100억원 넘는 고액 사건 패소율은 40.5%에 달했다. 2016년 31.5%, 2017년 35.1%에 이어 지난해 40%를 넘어섰다.

국세청은 소송에서 졌을 때 걷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물론 지연 이자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단계부터 과세자문 제도를 운용하는 한편 조사심의팀을 가동하고 있다. 세목별, 심급별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면서 내부 변호사 등 전문인력도 확충하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