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철강업계가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용광로)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충청남도가 내린 조업 정지 처분의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업 정지 처분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충청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고로에 대해 ‘블리더(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를 이유로 10일간(7월 15~24일) 조업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현대제철은 집행정지·행정심판 청구서에서 “블리더는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쓰는 설비임에도 충청남도가 업체의 해명을 듣는 청문 절차도 없이 조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고로는 5일 이상 가동하지 않으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이 불가능하다. 현대제철은 3개월간 조업을 못 하면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가 집행정지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포항제철소 2고로와 광양제철소 2고로 조업 정지 10일 사전 통지를 받은 포스코도 매출 손실과 협력업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포항·광양 2고로가 10일간 멈춰서면 1조원대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광양·여수·순천상공회의소는 전라남도에 광양 2고로 조업 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