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기술형 입찰의 공정·투명성 시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이 마련한 혁신안에는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위원 구성시 조달청 직원은 필요 최소화하고 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타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 이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활용(최대 50%까지)하기로 했다.

현행 5개 정도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사유서 작성을 통해 평가자의 판단 근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안은 공사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 간담회등을 통해 마련했고, 관련 개정을 거쳐 올해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등 3건은 수요기관, 감사원 등과 긴밀히 공조해 사업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