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적용한다. 빠르게 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도입해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 '5%대'를 맞추기 위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오는 6월까지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차질 없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증가속도 관리 등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상호금융 조합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를 신설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집단대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됐던 새마을금고는 신협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도록 했다. 총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다.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여전업권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도입한다.

저축은행은 2020년 말까지 43%, 여전사는 올해 말까지 10%, 2020년 말 15%, 2021년 말에는 20%로 목표비율을 설정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분할상환 목표비율 도입으로 전 금융업권 이용자에 '나눠 갚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다"며 "차주들이 갑작스런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출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자영업)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이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대출 편중 현상도 심화하는 추세라고 판단했다.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나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스스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자영업대출 연체율 상황 등은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부실을 관리할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이기도 하므로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