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특사경 활동 앞두고
'자조단 패싱' 우려 극복" 분석
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과 금융감독원 조사국 간 공동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명문화했다. 중대사건이 아니더라도 증권선물위원장이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고 조사 대상과 조사 착수 일시 등 공동조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했다. 또 금감원 조사사건 중 포렌식, 현장조사권 등 자조단의 강제조사 수단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 자조단과 금감원 조사국 간 공동조사는 그동안 규정이 모호한 데다 양쪽 갈등의 골이 깊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특사경이 도입돼 검찰과 금감원이 손잡고 수사하는 것에 대응해 금융위 자조단도 금감원 조사국과의 협업으로 조사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안에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금감원에 10명 이내의 특사경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사경의 직무 범위는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한정했다.
업무규정에는 “조사업무와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전산설비 분리 등 정보 차단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할 때 피조사자가 원할 경우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현재 기업의 회계위반, 금융회사 불법영업행위 등에 따른 금융감독당국의 심리·제재절차에는 변호인 입회가 허용되지만 불공정거래의 경우 변호인 입회가 불가능하다. 피조사자의 진술서·문답서 등에 대한 열람·복사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조사국의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자료 압류 권한)은 당장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자조단과 공동조사를 활성화하면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이 강제조사권을 갖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