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접수를 받은 뒤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일괄 지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가구도 대상에 편입됐다. 재산 요건 역시 완화돼 지급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급증했다. 특히 근로 장려금 대상이 516만 가구로, 전년 대비 2.1배 늘었다. 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단독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게 됐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씩 지급한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분실할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조회 서비스도 시행한다.

강원도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을 오는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근로장려금제 시행 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 개편했다”며 “지급액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9개월까지 빠르게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달라진 내용을 몰라 제도를 이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