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가 내달 초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은 주식시장의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특사경 운영과 관련된 규정 정비와 사무실 마련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선 금융위는 지난 24일 특사경 업무 관련 정보차단장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 개정예고를 공고했다.

금감원도 규정 변경 등이 완료되는 대로 특사경으로 추천할 직원 10명의 명단을 금융위에 전달해 금융위원장의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준비는 대부분 마친 상태"라며 "내달 초에는 특사경 출범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최근까지 서로 이견을 보인 사안들 가운데도 많은 부분이 이미 결론이 났다.
금감원 특사경 내달 초 10명 출범…막바지 준비
예를 들어 업무공간 문제는 금감원 주장대로 금감원 내부에 사무실을 두는 것으로 결정이 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애초 금융위는 철저한 정보 차단을 위해 특사경 사무실이 금감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금감원은 금감원 건물 안이라도 충분히 분리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금감원 특사경 내달 초 10명 출범…막바지 준비
그러나 특사경의 업무범위 등을 놓고는 아직도 일부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대상으로 분류된 사건으로 제한하기로 이미 금융위, 검찰, 금감원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는 피해 규모가 크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자본시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주장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향후 특사경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특사경 업무에 10명이 배정되는 만큼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울 증원 필요성도 제기했으나 금융위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사경 운영안을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그동안 추천 사례는 없었다.

금융위가 금감원 특사경을 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시 작전세력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감원 특사경 논의가 탄력을 받아 출범 준비가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