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토큰 크라우드 펀딩을 출시 하루 만에 중단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토큰 크라우드 펀딩을 출시 하루 만에 중단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지난 22일 선보였던 토큰 크라우드 펀딩을 하루 만에 중단했다.

코인원은 지난 23일 공지사항을 통해 “토큰 크라우드 펀딩을 잠정 중단한다”며 “상장을 담보로 한다는 외부 오해가 있어 재검토 끝에 중단을 결정했다. 중단 결정에 규제 불확실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토큰 트라우드 펀딩은 유망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개인들이 현금을 후원하는 방식이다.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암호화폐공개(ICO)와 달리 후원에 참여하면 보상 성격의 암호화폐를 받는다. 코인원은 이 과정에서 상장 심사에 준하는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의 재무제표, 팀원 이력 및 범죄 경력 조회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첫 펀딩 프로젝트는 케이스타라이브였다. 펀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크라우디는 “좋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대중에 소개하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크라우드 펀딩이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코인원이 토큰 크라우드 펀딩을 발표한 직후 금융당국에서는 ‘유사 ICO’에 해당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결국 현금을 지불하고 암호화폐를 받는다면 ICO에 해당한다”며 “금융회사인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암호화폐 거래에 개입하는 것 역시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토큰 크라우드 펀딩이 암호화폐 판매를 중개하는 거래소공개(IEO)로 비춰지기도 했다. 거래소인 코인원이 우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만큼 상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2017년 ICO 전면 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이기에 IEO나 STO도 기본적으로 금지 대상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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