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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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제정보를 미리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저장해 두고 거래 시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이 8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새 이용 규모가 세 배 가까이로 성장한 것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80조1453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이는 2016년 대비 198% 증가한 수치다.

간편결제 이용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이용건수는 23억8000만건으로 전년 대비 69% 뛰었다. 2016년과 비교해서는 180% 급증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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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은행(7개사·11종), 카드(8개사·9종), 전자금융업자(26개사·28종), 기타회사(2개사·2종) 등 총 43개 회사가 50개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체 서비스 가입자수는 약 1억7000만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이베이코리아(스마일페이), 네이버(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결제금액이 30조9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자사 신용카드 기반의 앱카드를 운영하는 카드사(27조1000억원)와 삼성·엘지 페이를 운영하는 단말기제조사(20조7000억원), 은행(1조4000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겸업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제공하는 자사 유통망 기반 간편결제 거래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이라며 "지난해 이베이코리아·네이버·쿠팡 등 상위 3개사의 간편결제 이용금액이 1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급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결제수단별 이용금액은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이 73조600억원으로 대부분(91.2%)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779조7000억원)의 9.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밖에 선불(3조8790억원·4.8%), 계좌이체(3조1510억원·3.9%), 직불(550억원·0.1%)이 뒤를 이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부문별로 온라인 결제금액이 60조6029억원으로 75.6%를 차지했다. 오프라인 결제금액(19조5424억원·24.4%)의 세 배 수준에 달했다. 오프라인 결제금액 중에서는 삼성페이의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방식이 81.6%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은 "지급결제수단 등록절차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스템 장애 등으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