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저금리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다지만 돈 모으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매월 월급날이 돌아오더라도 대출금과 카드값, 공과금이 차례로 빠져나가고 나면 주머니는 얇아지기 마련입니다. 한경닷컴은 적은 돈부터 시작해보길 권합니다. 금융권에서 조금이라도 덜 쓰고 더 받는 방법을 모아 매주 [쌈짓돈]을 통해 연재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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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를 위해 매달 꼬박꼬박 넣고 있는 연금이 있으신가요. 어딘가에 존재를 모르던 연금이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11일 [쌈짓돈]에서는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챙기지 못한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과 돌아가신 부모님의 연금보험 상속분을 찾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뜻합니다. 퇴직연금은 통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 지급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하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0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사업장 1만1763곳의 계좌 4만9675개에 적립된 금액입니다. 최근 3년간 1000억~12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퇴직 후 근로자는 사용자(회사)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연금계약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 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본인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체당금(국가가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대신 주는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체당금 사실확인 통지서·체불금품확인서·퇴직급여 소송관련 확정판결문 중 1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급여내역과 퇴직사실을 증명할 자료 없이도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DC형 가입자는 본인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수령하게 되고, DB형 가입자는 퇴직 전 30일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며 "DB형의 경우 회사에서 예치한 적립금이 부족할 수 있는데, 적립비율에 비례해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보험은 상속분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생존 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보증·확정 지급 기간 중 남은 기간에 속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보험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해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아 이같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발생하는데, 금감원은 연간 280억원·건당 1600만원 수준으로 규모를 추산합니다.

최근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개인연금보험 상속분 확인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상속인은 우선 금감원과 국내 은행·우체국 등을 방문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후 3~10일이 지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결과를 온라인으로 조회하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와 연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가능하고,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과 지급돼야 하는 잔여연금 정보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 기억해두세요.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했더라도, 다시 조회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