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안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경영개선 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조건은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5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번 경영개선안 승인으로 MG손보는 영업정지나 강제매각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피하게 됐다.

앞서 MG손보는 지난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하락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3분기 말 RBC비율은 86.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한참 밑돌았다.

자본확충이 완료되면 MG손보의 RBC비율은 금융당국 권고치인 100%를 훌쩍 넘은 18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